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가 정상 접수·처리되었음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. 온라인으로 신고했거나 이미 신고가 완료된 계약이라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이력을 조회한 뒤 신고필증을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.
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온라인 발급
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필증 출력 버튼이 활성화되며, 분실했더라도 같은 이력조회 메뉴에서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.
신고필증이 바로 보이지 않는다면 아직 담당 관청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거나, 공동신고 전자서명 절차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. 계약자 정보와 물건지 주소, 신고번호를 확인한 뒤 조회해야 합니다.
임대차신고필증 재발급 PDF 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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